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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플랜A

시계는 째깍, 환경재판소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희망블로거 백지은입니다 ^^ 오늘은 여전히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책으로 최근 언급되고 있는 환경재판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전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도, 환경문제는 계속해서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북극 빙하 면적의 감소, 지구 온도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각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환경위기시계(환경전문가들이 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으로 00시에 도달시 인류 생존 위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밤 9시 27분, 세계는 밤 9시 23분의 여전히 위험한 환경 시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출처: 뉴스1

출처: google image search [환경위기시계]

 

 

 

  환경분야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M.C. 메타(68·M.C.메타환경재단 설립자)에 따르면 이러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법(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환경재판소의 설립을 통해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녹색재판소가 있는 인도에서 그가 30년 이상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인으로서 경험한 일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실제로 기업과 각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그 피해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수많은 환경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법적 절차나 일반 재판소를 거쳐서는 좀처럼 결과를 내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 환경소송은 대상이 대기업이나 국가인 경우가 많기에, 피해 주민들이 선뜻 소송을 하기 힘들다는 점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적 절차,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한 처벌 등이 그 예입니다. 인도의 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경우, 인도의 대표적인 유적지 타지마할이 환경오염으로 부식되는 사건을 기점으로 발발하여 보다 실제적인 처벌과 간소화된 법적 절차 등을 내세워, 수백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에 따르면, 환경재판소의 출범과 이에 따른 오염 유발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이 이루어 진다면, 시민단체의 환경 운동 역시 법을 도구로 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염 감소에 앞장서며 환경 오염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아시아 환경재판소, 그리고 전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 환경재판소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를 지금처럼 경제 발전을 위해 눈감아주는 식의 재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전문 재판소에서 실제적인 규준을 가지고 다룬다는 것은 좋은 방법 입니다. 환경문제의 감소 뿐 아니라, 환경 관련 전문가의 양상 또한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가 빈번한 만큼, 다국적 환경 재판소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국가 간 알력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제 사법재판소 등의 국제 기구가 강대국 및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같이, 환경 재판소 역시 강대국 간 눈감아주기나 약소국의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게다가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이나 보호 환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개발을 포기하며 희생해야하는 것이 더 크고, 이미 오염물질을 다 방출하며 개발을 거의 마친 선진국과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나라의 오염량 역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환경 문제가 인류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 유발자에 패널티를 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3_0013293499&cID=10201&pID=102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62146525&code=610103

http://lexspeak.wordpress.com/2013/11/17/what-is-national-green-tribunalngt/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060100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