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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플랜A

재해복구와 재해복구시스템의 정의 및 중요성


최근 금융분야에 있어 IT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 정전, 홍수 등과 같은 다양한 재해 발생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안성·안전성 측면의 관점에서 볼 때 재해복구와 그 시스템 운영은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선 함께 재해복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볼까요?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는 

재해로 인해 중단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자원을 바탕으로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시행에 있어서는 기반된 법들이 항상 중요한데요,

재해복구 관련법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재해복구센터 보안성심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이름들만 보시면 그 내용을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중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첫번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의 조항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첫째, 재해 및 외부 위해(危害) 방지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둘째, 상시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 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셋째, 상시 출입이 허용된 자 이외의 출입자의 출입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실의 규모 및 설치장소 등을 감안해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 시스템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출입문은 이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창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적정수준의 온도·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습도 자료 자동기록장치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곱째,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정전에 대비해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


아홉째,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 번째,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전산자료 보관실,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 등 중요 시설 및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


열한 번째,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


열두 번째,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세부 조항들을 보시면, 

금융기관의 재해복구 방침들이 많은 규칙들과 함께

꽤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렇다면,재해복구시스템(Disaster Recovery System)이란,

:재해복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복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평상시에 확보해두어야합니다. 

따라서, 이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제반 자원을 포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 희망브리지의 지속 가능한 이야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