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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story

세월호 1주기와 Step Forward!

안녕하세요 희망나눔 2015년 상반기 희망나눔블로거 이진주입니다.

지난 4 16, 세월호 참사의 1주기였습니다. 서울 시청 및 지방 여러 곳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선박 안전대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사고상황을 요약해보자면,  2014 4 16일 오전 8 48분 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 운용 시한이 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는 운용시한 상 폐선에 가까운 18년 된 세월호(1994년 건조)를 사들여 선령 20년의 오하마나호(1989년 건조)와 함께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2 10월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탑승가능 인원을 116명 늘렸고, 사고 당시 구명정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기울어지며 침몰한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증축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의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보고했으나, 사고 이후에 차량 180,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과 개축으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했고, 과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에 실은 차량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원력을 고려하지 않은 증축과 개축을 하고 과적이나 차량과 화물을 선박에 고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1주기, 선박 안전대책 변화!

 

1.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운행가능 해상상태 구체화, 차량 및 화물 적재 시 고정하는 방법 명시, 여객선의 탈출설비 추가


2.
   
선박설비 기준 개정

여객선의 탈출설비 추가, 항해자료 기록장치 설치 확대

 

3.    선박안전법 일부 개정

선박검사 실명제 도입, 여객선의 증·개축 제한, 선박 안전설비 등 결함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선박검사관 취업 제한, 선박의 조난에 영향을 미친 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

 

4.    선원법 일부 개정

선장의 출항 전 검사 의무, 선장 직접 조종구간 확대, 선내 비상훈련 등의 실시규정 및 위반 시 제재 신설 및 강화, 선원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강화, 여객선 선원에 대한 제복 착용 의무화, 인명구조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선장에 대한 벌칙 강화 및 해원에게도 구조조치 의무화, 여객 안전관리 승무원 제도 도입

 

5.    해운법 일부 개정

여객선 등의 승선 신고서 확인 및 화물적재 신고서 작성·제출의무화,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여객선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선박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벌칙 강화, 여객선 운항관리 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의 형법상 공무원 의제,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많은 부분 개정이 되었고, 표면적으로 선박 안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과 법률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하 장편소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온 부분 인용하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을 외면하는 거예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은 거기서 시작돼요.”

 

 

출처: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치, 시사인 뉴스,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